2년 계약직 직원분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약만료일도 연장되는 건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계약기간의 관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② 여기서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2년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한다는 뜻이지, 애초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계약만료일) 자체가 육아휴직 사용 기간만큼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③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 사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휴가·휴직 중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④ 따라서 질문 사안의 경우 별도의 계약연장 합의나 통보가 없다면,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정해진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기대되는 상황(반복 갱신 관행 등)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내지 갱신기대권 침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