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에 어떻게 요구하면 되나요?

Q

운전중 신호대기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충돌하여 차도 많이 파손되었고 그 충격으로 심하게 어깨와 등, 목의 통증으로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도 문제이지만 과거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 큰 병원에서 치료한적도 있는데 휴유통증으로 인한 치료는 어떻게 보상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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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향후치료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소견서에는 앞으로 필요한 통원 또는 입원 치료 기간, 물리치료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향후치료비는 통상 '1개월 통상적인 치료비 x 예상 치료 개월 수'의 방식으로 개산(概算)하여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소견서에 "7개월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1개월분 평균 치료비에 7을 곱하여 총 향후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③ 다만 향후치료비는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현재 시점에 미리 지급받는 것이므로, 보험사는 통상 중간이자(라이프니츠식 또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 할인율)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하되, 지나치게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④ 특히 과거 허리 부상 병력이 있으신 경우, 보험사에서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를 주장하며 배상액을 감액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고와 기존 허리 질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악화 여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배상액 협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⑤ 합의 전 반드시 최종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향후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다면 부제소특약 없이 합의하거나, 향후치료비 특약(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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