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 갈듯합니다. 총세입자수는 8가구이고 이중 7가구는 전세이고, 저만 월세로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서 처음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살고있다가 최근 경매로 넘어갈것같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접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최우선변재권을 가지고있어도 은행측에서 배당배제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배당배제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자료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계약금 100만원은 집주인 계좌로 자동이체 했지만 나머지 잔금 900백만원과 매달 월세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제 아내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물론 전기세와 가스요금도 아내가 내고 있었습니다. 다행일지 모르지만 아내가 잔금 900만원을 보낼때 받는사람(집주인) 통장에, 집 호수와 제이름을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위에 써놓은 금융자료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질문 사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 있는 세입자여야 하며,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순위에 따른 배당)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분께서는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므로,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하지만, 이미 그 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은행) 등에는 대항할 수 없어 배당배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 거주(점유) 및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자체는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훨씬 이전이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최소한 실질적인 임차인 지위 자체는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④ 잔금과 월세를 배우자(사실혼 관계)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질문자분이 임차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송금 시 집 호수와 이름을 함께 기재해 두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분을 위한 임대차 대금 지급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⑤ 배당배제 신청에 대한 이의는 배당이의소송 등을 통해 다투게 되므로, 계약서, 이체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 실제 거주 및 임대차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절차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정확히 신청해 두셨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만약 배당요구 자체를 누락하셨다면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경매기록을 조속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