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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자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 갈듯합니다. 총세입자수는 8가구이고 이중 7가구는 전세이고, 저만 월세로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서 처음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살고있다가 최근 경매로 넘어갈것같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접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최우선변재권을 가지고있어도 은행측에서 배당배제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배당배제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자료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계약금 100만원은 집주인 계좌로 자동이체 했지만 나머지 잔금 900백만원과 매달 월세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제 아내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물론 전기세와 가스요금도 아내가 내고 있었습니다. 다행일지 모르지만 아내가 잔금 900만원을 보낼때 받는사람(집주인) 통장에, 집 호수와 제이름을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위에 써놓은 금융자료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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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여야 하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점유와 전입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기술한 금융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자의 배당배제 신청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통한 거래도 충분히 임대차계약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배당배제 신청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다퉈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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