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되어있는 차를 고등학생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측정되나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자기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여서 처음에는 사고난 차량 견적이 1300만원이 나왔는데 합의를 500만원에 해달라고해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자체에 보험들어있는 걸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사고 당한 차량이 15년이 넘었고 연식이 오래된 차로 인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차량년도가 15년 이상 되었으면 보상가치를 최저가로 측정한다는 법이 있다며 얘기하더군요. 사고난 차를 수리해서 타고 다니려면 100만원 보험 받고 자기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내서 수리한 다음에 그걸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판사도 오래된 차량을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지 않을거라고 하더군요.
또한 사고차량은 차가 오래되서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으로 수리비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멀쩡히 잘타고다니던 차를 박살을 내놓고 견적이 130만원이 나왔는데 100만원받에 못받고 폐차를 해야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사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보험사 직원이 설명한 '차량 연식이 15년 이상이면 최저가로만 보상한다'는 논리는 통상 자기 보험사(자차보험) 약관상의 감가상각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약관에 따른 임의 지급 기준일 뿐,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 기준과는 다릅니다.
②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은 통상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또는 휴차료), 그리고 수리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분(격락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오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리가 가능하고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차량 가액이 수리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전손 처리 대상)에는 수리비 대신 사고 직전 시가 상당액으로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우선 차량의 실제 중고 시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사고를 낸 고등학생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부모)을 감독의무자로서 함께 피고로 삼아야 하고, 오토바이 보험사도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영상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형사처벌 측면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소송 전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