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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보험금 처리가 안되나요?

Q

주차되어있는 차를 고등학생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측정되나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자기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여서 처음에는 사고난 차량 견적이 1300만원이 나왔는데 합의를 500만원에 해달라고해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자체에 보험들어있는 걸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사고 당한 차량이 15년이 넘었고 연식이 오래된 차로 인해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까지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차량년도가 15년 이상 되었으면 보상가치를 최저가로 측정한다는 법이 있다며 얘기하더군요. 사고난 차를 수리해서 타고 다니려면 100만원 보험 받고 자기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내서 수리한 다음에 그걸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판사도 오래된 차량을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지 않을거라고 하더군요. 또한 사고차량은 차가 오래되서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으로 수리비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멀쩡히 잘타고다니던 차를 박살을 내놓고 견적이 130만원이 나왔는데 100만원받에 못받고 폐차를 해야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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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사 직원의 말은 틀립니다. 재판으로 가면 대차비용과 수리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조금 깎일 것으로 보이고, 소송하게 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은 판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할 때는 고등학생, 그 부모들(법정대리인), 보험사 모두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승소가능성 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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