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미성년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날 문자를받았습니다. 오프라인카지노라며 카톡아이디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해봤는데 카지노쪽에서 카드를 하나 줄거라고 그 카드에서 하루에 금액을 정해주면 그 금액의5%를 가지고 남은돈은 다른계좌에 넣어주라는겁니다. 쉽게말해 돈세탁을하라는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연락두절되면 자기쪽에선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제가 가지고있는 체크카드 하나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 돈을 넣고 뺀다음 제가 카지노측 돈을 가지고 연락두절이 될경우 신고를하여 조사를받으러올거라고, 증거 불충분이라 처벌은 없을거라고, 근데 조사받고 나오면 끌려가서 칼침맞을수도있으니 장난질하지말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 말을 전해듣고 국민은행카드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500만원이 들어왔다 100만원씩 5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락두절이되고 3개의 체크카드가 다 먹통이되버려서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 출금관하여 물어보니 사기계좌로 등록이되어있다고 모든 CD기 창구 출금이 안된다 계좌은행으로 가서 정확히 무슨일인지 확인해봐야 된다고해서 계좌은행으로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린탓에 신분증을 보여드리지못해 아무것도하지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저의 100%과실인데 빠져나가기 위한 증거자료조차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질문자분께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양도(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사기죄)에 대한 공범 또는 방조 혐의까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분처럼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카드를 전달하고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이체하는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가담 의사가 없었고,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전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④ 특히 질문자분이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다만 실제로 이체(계좌이체, 인출 등)까지 직접 수행하였다면 단순 카드 양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⑥ 미성년자이신 만큼 반드시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곧 경찰 출석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석 전에 법률전문가(청소년 전담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