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자체에 녹음기능이 없어서, 앱으로 무료녹음앱을 다운받아서 녹음한 경우, 그걸 경찰검찰에 제출했을때 증거로 활용될수있는지요? 핸드폰자체에 녹음기능있는 경우에 녹음한 경우에만 증거로 작용하는건 아닌지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③ 반면 질문자분처럼 본인이 통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음한 경우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금지하는 위법한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집된 녹음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④ 녹음에 사용한 기기나 방법(휴대폰 자체 녹음기능, 무료 녹음 애플리케이션 등)은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녹음하였든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이상 동일하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녹음 파일의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될 경우 증거능력을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훼손 없이 보관하시고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⑥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실 때는 녹음 원본이 저장된 기기(휴대폰) 자체를 함께 제시하거나, 포렌식을 통해 원본성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면 증거가치를 더욱 확실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