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자체에 녹음기능이 없어서, 앱으로 무료녹음앱을 다운받아서 녹음한 경우, 그걸 경찰검찰에 제출했을때 증거로 활용될수있는지요? 핸드폰자체에 녹음기능있는 경우에 녹음한 경우에만 증거로 작용하는건 아닌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보듯,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그에 따라 녹음된 대화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님의 질문처럼 본인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내용은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님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든, 앱으로 녹음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적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