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외국인 학생일 경우에는 코로나 의무 검사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은 중앙정부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로 세부 시행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하시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 지침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단순히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며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학생 신분이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④ 즉 핵심 판단 기준은 '학생인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이므로, 학생 신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이라면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시라면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검사 대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검사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⑦ 근무처가 여러 곳이거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제공 사실이 있다면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속 학교 또는 고용주를 통해 최신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