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할때 매출에서 비용처리되는거 뺀 수익에서 소득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처리한걸 증명해야하니까 영수증을 제출하는줄 알았는데 그냥 가게 사업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그냥 세무소에는 돈만 내는것같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업자는 복식부기만 작성해서 3년간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는것같은데 그럼 사업자들이 거짓으로 작성할수도 있는데 왜 세무소에서는 확인을 안하는건가요? 복식부기도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근데 제출하더라도 거짓으로 쓸수있지 않나요? 영수증은 정말 검사를 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