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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복식부기도 제출해야하나요?

Q

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할때 매출에서 비용처리되는거 뺀 수익에서 소득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처리한걸 증명해야하니까 영수증을 제출하는줄 알았는데 그냥 가게 사업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그냥 세무소에는 돈만 내는것같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업자는 복식부기만 작성해서 3년간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는것같은데 그럼 사업자들이 거짓으로 작성할수도 있는데 왜 세무소에서는 확인을 안하는건가요? 복식부기도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근데 제출하더라도 거짓으로 쓸수있지 않나요? 영수증은 정말 검사를 안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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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간이는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와 일반은 두번의 부가세신고 후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하시게 됩니다. 2.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후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신고시 사업관련 경비만 넣으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빙보관은 해당 확정신고기간 이후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4. 거짓으로 작성해서 세액을 납부하시면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어서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가 적발될 시 원래 가공경비를 제외한 본래 세액에 대해서 추징세액을 납부하셔야 하고, 가산세도 추가되기 때문에 거짓, 허위작성은 추후 문제가 생깁니다. 5. 허위신고 시 소명자료가 요청되면 소명 못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실 때 성실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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