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할때 매출에서 비용처리되는거 뺀 수익에서 소득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처리한걸 증명해야하니까 영수증을 제출하는줄 알았는데 그냥 가게 사업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그냥 세무소에는 돈만 내는것같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업자는 복식부기만 작성해서 3년간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는것같은데 그럼 사업자들이 거짓으로 작성할수도 있는데 왜 세무소에서는 확인을 안하는건가요? 복식부기도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근데 제출하더라도 거짓으로 쓸수있지 않나요? 영수증은 정말 검사를 안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와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과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조업·음식점·건설업·운수업 등은 전년도 수입이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 그리고 변호사·의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장부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전자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아예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복식부기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수입과 지출을 단순하게 기록한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원본 증빙서류는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5년간 직접 보관하다가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외부 조정 의무자로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