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주고나서 합의했다는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거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검찰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리할수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선고전까지 검찰에 내라는데 검찰에선 한장이 아니라 여러장 잘써서 내라는데 뭐 어떤 내용을 써야할까요? 합의봤는다는 이체내역과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야되는지 모르겠는더 어떤내용을 적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반성문같이 써서 보내는것인가요?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 전 제출하는 합의서(또는 반성 관련 자료)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셨다면(또는 합의 예정이라면), 합의서 또는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형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합의서에는 합의 일자, 합의금액,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 피해자 인적사항과 서명(인감 또는 지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합의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시면 법원이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주소지 변경 사실은 별도의 주소보정서 또는 사실확인서 형태로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⑤ 이 외에 유리한 정상 자료로는 반성문, 그동안의 성실한 생활을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가족관계를 고려한 선처 탄원서 등이 있으며, 여러 장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⑥ 서류는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할 법원(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팩스로 우선 제출 후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담당 재판부 참여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