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선고 기일 잡히고 판사님께서 선고전에 주소지바뀐것과 상대방에서 합의금주고나서 합의했다는것과 저의 형량을 줄일수있는 그런거 써서 내라고 하십니다. 방금 검찰청에도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합의했다는 내역과 제가 유리할수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선고전까지 검찰에 내라는데 검찰에선 한장이 아니라 여러장 잘써서 내라는데 뭐 어떤 내용을 써야할까요? 합의봤는다는 이체내역과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야되는지 모르겠는더 어떤내용을 적나요?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반성문같이 써서 보내는것인가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셨다면 (또는 합의하실 예정이라면), 합의서 또는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용을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어떤 조건(합의금 얼마)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만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합의서(또는 처벌불원서)는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기재하여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