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과거에 빚을 지게되 현재 3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어릴적부터 정신과약을 먹어 현재 8년째 먹고있습니다. 현재도 복용중이며, 서울대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증상때문에 먹는 약물은 강박장애,조현증 이구요. 이것이 심해서 꾸준히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 생겨서 알바라도 구해서 개인회생을 하고싶었지만 계속 짤리거나 구해지지도 않는 등 너무 힘듭니다. 계속 독촉전화 문자가 오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현재 제 앞으로 자산이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정신질환이 약을 조금 빼먹거나 스트레스받으면 심해져서 현실도 구분하지 못할정도로 일상생활도 못하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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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분처럼 현존하는 재산이 없고, 정신질환(강박장애, 조현증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3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향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질문자분처럼 알바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③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사안에 따라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동시폐지'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④ 정신질환 병력은 오히려 파산 신청의 타당성(채무 발생 경위, 소득활동의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절차 진행에는 통상 10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서류 작성과 채권자 목록 정리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자산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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