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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계약 변경 조건을 걸었다가 맘대로 취소해도 되나요?

Q

1년 전 반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주인은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요. 저희도 오래 살 생각은 없어서 받아들였고요.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저희랑 계약은 바뀌는 부분이 없어서 크게 걱정은 없었는데요. 어느 날 부동산에서 새로운 주인이 혹시 전세로 바꿀 생각 없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야 전세로 바꾸면 지금보다 경제적 이득이 커서 당연히 OK했죠. 이후 전세자금 충당을 위해서 남편은 은행을 여러 번 들락날락하며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은행 직원도 여러모로 신경을 써줬고요.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 중인 저도 겨우 시간을 내서 직장에 가서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며 월급 관련 서류들을 여러 번 챙겨왔고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세로 바꾸면 혹시 2년 계약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계약에서 남아있는 1년 계약만 하겠다고 했죠. 부동산에서는 알았다며 집주인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출 심사를 기다리던 중 며칠 뒤 부동산에서 또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새롭게 2년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물건 사고 팔고 환불하는 것도 아니고 말 한 마디면 끝인가요?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전세 자금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은행 직원이며, 회사 동료며 여러 사람 시간 빼앗아가며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정말 이런 게 내집 없는 설움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냥 기존 계약대로 남은 1년 반전세로 살기로 했는데요. 아직도 불쑥 생각이 나면 이불을 걷어차고 하이킥 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냥 이대로 묵혀야 할까요? 집주인이 계약 변경 조건을 걸었다가 다시 바꾸게 돼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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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문서만이 아니라 구두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서만이 아닌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계약이 구두로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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