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등본상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있고 실제거주지는 울산입니다. 이런 경우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해당되나요 ? 해당된다면 주소지는 경기도여도 울산에서 검사받아도 되나요 ?
장기체류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시에 주소지를 필수로 적게 되어있는데 해당 주소지에서만 자가격리가 가능하며
만약 다른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보건소에 연락하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요건상 허가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등록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코로나 검사는 외국에서 오는 모든 내 외국인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