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등본상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있고 실제거주지는 울산입니다. 이런 경우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해당되나요 ? 해당된다면 주소지는 경기도여도 울산에서 검사받아도 되나요 ?
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관련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체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실제 거주할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자가격리가 인정됩니다.
② 질문 사안처럼 등본상 주소지(경기도)와 실제 거주지(울산)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등록된 주소지인 경기도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실제 거주지인 울산에서 자가격리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해당 지역(울산)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장소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다른 지역에서 격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격리장소 변경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등록된 주소지에서 격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안전합니다.
⑤ 코로나19 진단검사 자체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등록 주소지와 무관하게 입국 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장소는 입국하는 공항·항만의 검역소 또는 이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⑥ 구체적인 절차와 예외 인정 여부는 시기별 방역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