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는 IMF 때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현재 수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성격이 강하셔서 왜 파산은 하지 않는지 여쭈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무가 많아서 최근에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송 서류가 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만약 아버지께서 이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가 자식인 저에게 넘어오는지요? 상속포기하면 해결이 되는지요? 상속포기도 아무나 못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①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며,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② 질문자분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순위의 상속인(예컨대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채무가 온전히 차단되려면 상속권이 있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③ 이러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로의 채무 승계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한정승인'이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질문자분)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초과하는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④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 사망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⑤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신 현재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고, 아버지 사망 이후 위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규모와 자산관리공사 소송 진행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추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