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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채무, 상속포기만 하면 해결이 되나요?

Q

아버지께서는 IMF 때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현재 수입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성격이 강하셔서 왜 파산은 하지 않는지 여쭈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무가 많아서 최근에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송 서류가 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만약 아버지께서 이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가 자식인 저에게 넘어오는지요? 상속포기하면 해결이 되는지요? 상속포기도 아무나 못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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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을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 할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의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시고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날자를 넘기기 말아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만으로 작성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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