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대방 벌금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Q

쌍방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제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벌금은 없는거죠? 상대방은 상해죄인데 벌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아볼수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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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서 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경우와 이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 등 정식 처벌이 아니므로 벌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기록과는 다른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② 글쓴 분께서 상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분 결과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④ 상대방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상해죄로 얼마의 벌금을 받았는지 등)는 개인이 임의로 직접 조회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사건의 처분 결과(약식명령문, 판결문 등)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치료 경과, 후유장해 유무,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⑥ 다만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와 입증책임 분배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청구금액 산정과 필요 증거를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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