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제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벌금은 없는거죠? 상대방은 상해죄인데 벌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아볼수없을까요?
글쓰신 분이 상해를 입은 부분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