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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대방 벌금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Q

쌍방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제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벌금은 없는거죠? 상대방은 상해죄인데 벌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아볼수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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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분이 상해를 입은 부분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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