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제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벌금은 없는거죠? 상대방은 상해죄인데 벌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아볼수없을까요?
쌍방폭행 사건에서 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경우와 이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 등 정식 처벌이 아니므로 벌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과기록과는 다른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② 글쓴 분께서 상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분 결과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④ 상대방의 형사사건 처리 결과(상해죄로 얼마의 벌금을 받았는지 등)는 개인이 임의로 직접 조회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사건의 처분 결과(약식명령문, 판결문 등)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⑤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치료 경과, 후유장해 유무,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⑥ 다만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와 입증책임 분배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청구금액 산정과 필요 증거를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