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와 크게 다투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취소를 원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경찰관이 취소는 안되고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될거라 하네요. 실형이나 벌금이 선고되는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취소가 안 된다"고 안내한 것은 이러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② 다만 아내분의 처벌불원 의사(고소취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는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상담위탁, 사회봉사 등)에 그치거나,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폭행의 정도, 상해 결과 유무, 이전 가정폭력 전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며,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경찰조사에 임하실 때는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이미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향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부부상담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밝히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아내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체류자격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1366)이나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며 향후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