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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는 취소가 안되나요?

Q

외국인 아내와 크게 다투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취소를 원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경찰관이 취소는 안되고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될거라 하네요. 실형이나 벌금이 선고되는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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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인 아내분의 고소취하 내지 처벌불원이 있어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 가정보호사건 내지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시에 당시 사건발생 경위가 우발적이었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두번 다시는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력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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