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와 크게 다투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아내가 취소를 원하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경찰관이 취소는 안되고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될거라 하네요. 실형이나 벌금이 선고되는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피해자인 아내분의 고소취하 내지 처벌불원이 있어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 가정보호사건 내지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시에 당시 사건발생 경위가 우발적이었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두번 다시는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력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