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고등학생이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것을 잡아 오토바이 주인인척 합의금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고등학생이 절도로 잡히며 제 얘기가 나와 생활범죄과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송치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8년전 오토바이 절도사건 미해결사건으로 작년에 수사를 받고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일로 인해 이번에 잡힌 공갈죄가 가중처벌이 되어 징역에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피해자측에서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합의를 볼 경제력이 안되서 합의를 못 봅니다. 합의가 안된상태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