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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것을 잡아 오토바이 주인인척 합의금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고등학생이 절도로 잡히며 제 얘기가 나와 생활범죄과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송치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8년전 오토바이 절도사건 미해결사건으로 작년에 수사를 받고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일로 인해 이번에 잡힌 공갈죄가 가중처벌이 되어 징역에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피해자측에서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합의를 볼 경제력이 안되서 합의를 못 봅니다. 합의가 안된상태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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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행유예 1년 기간이 다 경과하였는 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사건의 경중으로 보아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사건경위나 공갈협박의 정도 등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나 금액이 너무 높으니 공탁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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