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중 10년기간 미국 영주권을 분실했습니다. 현재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2년짜리 만료된 여권과 I-797(연장 허가 통보서, 2019년 발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2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와 신분영장을 나타내는 승인안내문 I-797 이 있을 경우 여행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여행허가서 없이 비행기 탑승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본인이 영주권자이고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단 미국 대사관에 문의해서 transportation letter(Boarding Foil)를 신청하여 받아서 가시면 안전할 겁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어도 미국 입국은 가능하나 문제는 항공사에서 본인이 영주권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탑승 자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https://kr.usembassy.gov/visas/immigrant-visas/boarding-foil/
If your Green Card has been lost, stolen,destroyed, you may be able to obtain a “Boarding Foil” valid for maximum 30 days for a single entry.
To issue a “Boarding Foil”, an interview with a consular officer is required to confirm that you hold a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