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중 10년기간 미국 영주권을 분실했습니다. 현재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2년짜리 만료된 여권과 I-797(연장 허가 통보서, 2019년 발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2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와 신분영장을 나타내는 승인안내문 I-797 이 있을 경우 여행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여행허가서 없이 비행기 탑승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신 상태에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이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인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신 경우, 우선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transportation letter(Boarding Foil)'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영주권 카드 원본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 자체는 가능하나, 문제는 항공사가 탑승 수속 시 승객이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서류가 없어 탑승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③ 이러한 이유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Boarding Foil을 받아두시는 것이 항공사 탑승 거부를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최대 30일간 유효한 1회용 서류로, 이를 소지하면 항공사와 미국 입국심사관 모두에게 영주권자 지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④ Boarding Foil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영주권자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kr.usembassy.gov)에서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소지하고 계신 만료된 2년짜리 여권과 I-797 통보서만으로는 항공사가 탑승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한 정식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리며,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⑥ 아울러 영주권 카드 자체의 재발급(분실로 인한 재발급)도 미국 이민국(USCIS) 양식 I-90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 두시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 함께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