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보조중개원입니다. 입주 며칠을 남기고,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 등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이유를 밝힐수없다는 말과함께 무작정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는데요.
이런경우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못 받으실 수 있음을 고지했지만 알아서하라는 말뿐이라 미칠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저희 대표님을 이미 한번 협박하여 진행처리를 빨리하고 있던거라서요.
계약 당시에 저희대표님이 부재중이셨고, 보조중개원이던 저의 상사분이 계약 진행 및 날인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이 이 사실을 빌미로 대표님 및 저희를 압박하여 계약 조건 처리를 빨리 하고 있었어요. 계약 당시에는 아무말 없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해서든 대표님이 왔을텐데요.
그래도 어쨋든 원하던 모든 내용을 처리하면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해지통보를 하네요. 이유를 물어도 할말도없고 들을말도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이전에 대표님께 신고한다고 한번 얘기를 했던 터라 말은 안해도 저희쪽은 계약금을 받아내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분이 신고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이 원래 없는건 아니지만 계약당시 대표님이 없던거는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인이 계약금을 못 받았을때 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얼마나 어떤 처벌 받나요?
A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몰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면, 계약금은 임대인 측이 몰취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② 문제는 계약 당시 대표님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중개보조원인 질문자님과 상사분이 계약 진행 및 날인 처리를 한 부분인데,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중개보조원의 단독 중개행위, 대표 부재 시 계약 진행 등)을 이유로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③ 다만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실제 중개행위 담당자, 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④ 임차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에 하자가 없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법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이 사안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당시 업무 진행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가급적 빨리 공인중개사법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대표님이 계약 당시 부재중이었더라도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보고받고 추인하신 정황(문자, 통화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개행위의 적법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