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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 계약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Q

저는 보조중개원입니다. 입주 며칠을 남기고,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 등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이유를 밝힐수없다는 말과함께 무작정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는데요. 이런경우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못 받으실 수 있음을 고지했지만 알아서하라는 말뿐이라 미칠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저희 대표님을 이미 한번 협박하여 진행처리를 빨리하고 있던거라서요. 계약 당시에 저희대표님이 부재중이셨고, 보조중개원이던 저의 상사분이 계약 진행 및 날인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이 이 사실을 빌미로 대표님 및 저희를 압박하여 계약 조건 처리를 빨리 하고 있었어요. 계약 당시에는 아무말 없었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해서든 대표님이 왔을텐데요. 그래도 어쨋든 원하던 모든 내용을 처리하면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해지통보를 하네요. 이유를 물어도 할말도없고 들을말도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이전에 대표님께 신고한다고 한번 얘기를 했던 터라 말은 안해도 저희쪽은 계약금을 받아내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분이 신고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이 원래 없는건 아니지만 계약당시 대표님이 없던거는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인이 계약금을 못 받았을때 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얼마나 어떤 처벌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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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귀책사유 있는사람에게 몰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신고인데, 중개보조원 문제로 신고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대응을 위하여는 사건파악 및 대응방법 수립이 중요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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