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변동 등 신고의무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양쪽에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법무부 신고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고용노동부 관련 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는 고용허가제 사이트(www.ep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③ 급여 정산, 즉 금품 청산 의무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④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은 대부분 사업주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또는 출국만기일시금 신탁)을 통해 지급되므로, 우선 보험사(또는 신탁기관)에 지급예상액을 확인하여 통보받으셔야 합니다.
⑤ 확인된 출국만기보험 지급예상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이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지만, 이 경우도 각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⑥ 신고 기한(15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상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사 확정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⑦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와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에 따라 신고 서류와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계약만료, 자진퇴사, 사업장 변경 등)를 명확히 하여 고용센터에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