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뜨리는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Q

사장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회사 물건을 가져가서 싸게팔고 그돈을 제가 가져갔다고 말을합니다. 제가 영업직을 하고있는데 직장을 이직할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직장을 구할려고 하는데 다른직장에도 소문이나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일로 인해 퇴직금 월급을 주지않으려고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고발하면 비용이 많이드나요? 배상은 얼마쯤 받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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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재취업까지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분이 실제로 "회사 물건을 빼돌려 팔고 그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사장이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를 진행하시기 전에, 사장이 실제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목격자 진술, 녹취록, 관련 문자메시지 등)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③ 고소·고발 자체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④ 손해배상액(위자료 등)은 유포된 허위사실의 내용, 유포 범위, 그로 인한 실제 피해(재취업 실패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⑤ 아울러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임금체불 문제이므로, 이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여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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