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회사 물건을 가져가서 싸게팔고 그돈을 제가 가져갔다고 말을합니다. 제가 영업직을 하고있는데 직장을 이직할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직장을 구할려고 하는데 다른직장에도 소문이나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일로 인해 퇴직금 월급을 주지않으려고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고발하면 비용이 많이드나요? 배상은 얼마쯤 받을까요?
1. 질문자님이 "회사물건을 싸게 팔고 그 돈을 질문자님이 가져간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2.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기에 앞서 가해자의 위법사실을 증명해줄 증거자료( 증인 또는 녹취록)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질문자님이 맞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자기 스스로 고소(고발)를 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배상은 위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위 등을 지켜보고 고려하시면 됩니다. 우선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배상 받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월급, 퇴직금을 주지 않는 부분도 잘 정리하여 별도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