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납품직입니다. 신호대기중 상대방이 추돌하여 100대0 사고입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인데 일단 상대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중이구요. 염좌2주 나온상태인데 허리,목이 계속 아픈상태입니다. 계속 아프면 납품직이라 일하기 힘들것같은데 제가 어떻게 조취할수 있을까요? 전치2주인데 합의하고 사고종결되면 산재처리는 따로 불가능한 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납품직으로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거나, 출퇴근 중(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또는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질문 사안이 납품 업무를 위한 이동 중이거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비와 요양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데 대한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치료 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분께서는 이미 상대방 책임보험(100대0 과실)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것을 먼저 이용할지는 선택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중이더라도 추후 산재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동일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고 상호 조정됩니다.
④ 전치 2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고 종결된 이후라 하더라도, 실제로 목과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합의 종결 자체가 산재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및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산재로 인한 휴업이나 요양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양쪽에 각각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