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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가등기된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Q

제가 외벌이 하고 있는 가정인데요. 결혼후 3년쯤 장모님이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사주면서 동시에 장모님 명의로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결혼 8년차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등기된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만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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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기간 중 장모님이 아내분 명의로 집을 사주며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위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8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내분은 소득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 질문자님 혼자 소득생활을 하셨던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측은 가등기한 것을 이유로 딸 명의로 신탁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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