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가등기된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Q

제가 외벌이 하고 있는 가정인데요. 결혼후 3년쯤 장모님이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사주면서 동시에 장모님 명의로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결혼 8년차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등기된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만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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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이며,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질문 사안처럼 혼인기간 중 장모님이 아내분 명의로 집을 구입해 주면서 그 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동시에 장모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두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아내분에게 증여한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8년간 외벌이로 생활비 전반을 부담하며 그 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나 관리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해 왔다면, 이러한 협력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모님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이전받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가등기를 근거로 실질적으로는 딸에게 명의만 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이러한 사안은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가등기 설정 경위와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출 이자 납부내역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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