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개인질병으로 휴직시에 휴직기간 보수를 받을 수가 있나요? 보수를 받게 된다면 이걸 급여로 봐야 하나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급여(보수)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와 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 기업(일반 근로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급여 지급을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② 취업규칙·단체협약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질병 휴직 중 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일부 회사는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거나 유급 병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③ 무급 처리가 일반적: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무급 휴직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급여가 지급되는 병가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내규에 따라 유급 병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와 상병급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상병급여: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질병으로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산재보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세법상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만약 휴직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면, 그 성격(위로금, 생활지원금 등 명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위로 차원의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이신 경우라면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휴직급여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