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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Q

얼마전 A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신고자의 진술이 몇가지 있었는데 일부는 허위사실이고 또다른 일부는 일어난 일 자체는 사실이나 제 행동의 이유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A자신의 오해와 착각을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것마냥 진술하면서 진짜 이유와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마치고 신고자A 본인의 오해와 착각, 왜곡으로 인한 명예훼손, 무고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결국 신고자A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건이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1. 저는 신고자A를 무고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2. 일어난 일은 사실이나 이유와 의도가 신고자의 오해와 왜곡, 그로인한 형사처벌하게끔 하게 하는것도 맞고소 사유가 충분한가요? 3. 만약 고소하려고 하면 어디에다 신고, 접수해야 하나요? 4. 현재 검찰송치가 된 중인데 고소할 타이밍이 늦었나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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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내용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위 사실과 사실 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상대방의 오해와 왜곡으로 인한 고소라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의 오해와 왜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만약 고소한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소할 타이밍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의 가능성의 검토와 고소 및 성립이 가능하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주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이 고소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에는 법원 단계 등에서 적절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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