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A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신고자의 진술이 몇가지 있었는데 일부는 허위사실이고 또다른 일부는 일어난 일 자체는 사실이나 제 행동의 이유와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A자신의 오해와 착각을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것마냥 진술하면서 진짜 이유와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저는 조사를 마치고 신고자A 본인의 오해와 착각, 왜곡으로 인한 명예훼손, 무고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결국 신고자A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건이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1. 저는 신고자A를 무고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2. 일어난 일은 사실이나 이유와 의도가 신고자의 오해와 왜곡, 그로인한 형사처벌하게끔 하게 하는것도 맞고소 사유가 충분한가요? 3. 만약 고소하려고 하면 어디에다 신고, 접수해야 하나요? 4. 현재 검찰송치가 된 중인데 고소할 타이밍이 늦었나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하나요?
상대방(신고자)이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로 고소한 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무고의 고의)이 인정된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고소·신고한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로 별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만 열람하는 것이어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③ 다만 신고자가 오해나 착각에 기초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오히려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자의 인식 정도와 사실관계 확인 노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맞고소를 진행하시려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 하더라도 고소 자체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상대방의 고소 사건(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질문자님 스스로의 혐의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맞고소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시되, 본인 사건 대응에 더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