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알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18:00 근무이며 일급 105,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토요일은 평일과 같은 일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부분만큼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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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① 일급제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일급 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즉 일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 6일이라면 그 6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 대해 유급주휴일(통상 1일치 일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과 동일하게 약정된 일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히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정상 근무일로 취급됩니다. ④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가 쉬게 되는 경우(휴업)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가입시킬 의무가 있으며,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실제로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미가입 기간에 대한 소급 가입과 함께 공제한 금액의 반환도 함께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⑥ 주휴수당 미지급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1350)에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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