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18:00 근무이며 일급 105,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토요일은 평일과 같은 일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부분만큼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① 일급제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일급 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즉 일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 6일이라면 그 6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 대해 유급주휴일(통상 1일치 일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과 동일하게 약정된 일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히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정상 근무일로 취급됩니다.
④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가 쉬게 되는 경우(휴업)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가입시킬 의무가 있으며,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실제로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미가입 기간에 대한 소급 가입과 함께 공제한 금액의 반환도 함께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⑥ 주휴수당 미지급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1350)에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