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18:00 근무이며 일급 105,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토요일은 평일과 같은 일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부분만큼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일급제라 하더라도, 일급제 안에 주휴를 포함한 포괄 임금의 경우 우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정하는 취지로 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혹은 일급제를 월급으로 받는다고 할 경우 연속으로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쉬는 날이 사업장에 의하여 쉬게 될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