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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알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18:00 근무이며 일급 105,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토요일은 평일과 같은 일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부분만큼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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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라 하더라도, 일급제 안에 주휴를 포함한 포괄 임금의 경우 우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부정하는 취지로 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혹은 일급제를 월급으로 받는다고 할 경우 연속으로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쉬는 날이 사업장에 의하여 쉬게 될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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