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싸움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을까요?

Q

친동생과 싸우다 동생이 먼저 무기를들어 저도 방어차원에서 무기를 들고 티격태격하다 서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저는 피의자로 특수상해죄로 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생은 누범기간입니다. 서로 사과하였고 동생도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1. 가정보호사건으로 갈수있을까요? 2.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3. 재판까지 안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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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싸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이 보호 처분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② 가정폭력 대상: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형제자매, 동거하는 친족 간에 발생한 폭력 행위가 해당합니다. 형제간 싸움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③ 목적: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와 가정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단계: 경찰이 수사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② 검사 결정: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형사법원 대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합니다. ③ 보호 처분: 가정법원 판사가 접근금지·상담 이수·사회봉사·보호관찰·치료 위탁 등 보호 처분을 결정합니다. 형사 처벌(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가정보호사건 진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과 기록 없음: 가정보호사건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② 보호 처분 이행 의무: 부과된 보호 처분(상담·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의사: 피해자(형 또는 동생)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정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변호사 조력: 가정폭력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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