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싸우다 동생이 먼저 무기를들어 저도 방어차원에서 무기를 들고 티격태격하다 서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저는 피의자로 특수상해죄로 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생은 누범기간입니다. 서로 사과하였고 동생도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1. 가정보호사건으로 갈수있을까요? 2.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3. 재판까지 안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특수 상해라면 가정법원으로 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2. 특수 상해의 경우 벌금 처분도 없는 중죄이므로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3.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