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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한 날까지만 출근하고 안나가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Q

퇴사통보 후 퇴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에는 '30일전 퇴사 통보해야하고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않고, 퇴사 통보 후 30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을 재작성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근무기간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입사시 작성하고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입사날짜만 기재되어있고 계약만기 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퇴사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았고, 예를 들면 1월 7일에 사업주에게 1월 23일(퇴사 약 17일전 통보)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작성 후 통보했는데 사업주는 30일 전엔 퇴사 안된다고 사직서를 안받는다는군요. 퇴사일자 협의 하고 좋게 나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30일은 무조건 원칙이라며 30일은 채우라고 하는데 사업주는 절대 협의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위에 기재한 날짜는 예시날짜이며 현재 퇴사통보는 약17일 전에 한 상태이고, 위에 내용으로 인하여 퇴사 날짜 협의가 안된상태입니다. 1. 미리 통보했던 1/23까지 근무 하고 그 이후에 출근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 후 30일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저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기록에 남나요? 3. 사직서에 퇴사날짜 기재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받는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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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미리 17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의사를 전달하였다면 1/23까지만 출근해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2.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나머지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후, 이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생각은 잘못된 법상식으로 비롯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1/23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별다른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직신고를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업주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오히려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직서 수령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문자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등기우편으로 사업장에 보내고, 매일 사업주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1/23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시고, 1/23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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