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한 날까지만 출근하고 안나가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Q

퇴사통보 후 퇴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에는 '30일전 퇴사 통보해야하고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않고, 퇴사 통보 후 30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을 재작성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근무기간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입사시 작성하고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입사날짜만 기재되어있고 계약만기 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퇴사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았고, 예를 들면 1월 7일에 사업주에게 1월 23일(퇴사 약 17일전 통보)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작성 후 통보했는데 사업주는 30일 전엔 퇴사 안된다고 사직서를 안받는다는군요. 퇴사일자 협의 하고 좋게 나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30일은 무조건 원칙이라며 30일은 채우라고 하는데 사업주는 절대 협의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위에 기재한 날짜는 예시날짜이며 현재 퇴사통보는 약17일 전에 한 상태이고, 위에 내용으로 인하여 퇴사 날짜 협의가 안된상태입니다. 1. 미리 통보했던 1/23까지 근무 하고 그 이후에 출근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 후 30일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저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기록에 남나요? 3. 사직서에 퇴사날짜 기재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받는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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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30일을 채우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개월(통상 사직 의사표시 도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30일간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② 사업주가 언급하는 '무단결근 처리'는, 통상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낮추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부당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의 이러한 의도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③ 미리 통보한 날짜(예시 1/23)까지 근무 후 그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불이익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④ 다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주가 사직서 수령을 거부한다면, 사직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도달 사실을 명확히 남기시고, 통보한 마지막 근무일까지 성실히 근무하신 후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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