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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 물건을 그냥 가져왔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Q

마트갔다가 카트에 남아있던 냄비를 갖고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후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에 처해지면 전과가 남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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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내려지면 범죄경력자료에 기재가 되어 전과에 포함됩니다. 마트 관계자와 합의를 하여 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과도 남지 않고 최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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