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갔다가 카트에 남아있던 냄비를 갖고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후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에 처해지면 전과가 남는건가요?
절도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내려지면 범죄경력자료에 기재가 되어 전과에 포함됩니다.
마트 관계자와 합의를 하여 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과도 남지 않고 최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