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 물건을 그냥 가져왔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Q

마트갔다가 카트에 남아있던 냄비를 갖고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후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에 처해지면 전과가 남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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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있던 냄비를 가져가신 것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카트에 남아 있던 물건을 가져가신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점유 하에 있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②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마트)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정식 형사재판 없이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 절차로 진행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 형사처벌(벌금형 등)이 아니므로 전과(수형인명부 등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④ 만약 정식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범죄경력자료(수형인명부)에 등재되어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⑤ 따라서 가장 유리한 방향은 우선 마트 관계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두고, 담당 경찰관에게 즉결심판 절차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나 물건 반환·배상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는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진술하시고, 물건을 즉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변상하셨다는 점도 함께 어필하시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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