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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하지도 않았는데 긴급체포 당했습니다.

Q

우선 제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운전할까봐 여자친구가 차키를 가지고 먼저 간 상황에 갑자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제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해서 면허증 등 제시를 하고 협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운전을 하지않았다 여자친구가 운전을 할까봐 차키를 가져가서 운전을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하자 제 몸수색을 해서 키가 없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자리에선 음주측정 조차안하고 저를 수갑채워서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물론 저는 이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다 생각하여 울면서 왜 저를 수갑채우냐고 제가 협조안한건 없지않냐고. 제가 도망을 치려 한적도없고 그런데 왜 수갑을채워서 대려가냐고 하자 그냥 묵묵부답으로 저를 연행해갔습니다. 그후 저는 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에서 통곡아닌 통곡을 하였습니다. 지구대에 가서도 수갑이 너무 조여 좀 풀어달라고 하자 한참뒤에 풀어주고 지구대에 가서야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보호자가 오자 그때서야 풀어줬습니다. 다음날에그 와중에 정차되있던 제 차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갔더라구요. 확실한건 경찰이 와서 시동을 끄고 운전안하는 척을 한것도아니고 경찰이 도착하기전부터 시동은 꺼져있었고 저는 차앞에서 술취한채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엔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드는데 체포당한게 적법한 절차였을까요? 출동 당시 10-20분전에도 운전을 안했는데 술을 마시고 신고가 들어왔단 이유로 그전에 운전을 했다고 음주운전 처벌을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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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긴급체포 사유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적법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질문상 음주측정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절차도 충족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만약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치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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