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하지도 않았는데 긴급체포 당했습니다.

Q

우선 제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운전할까봐 여자친구가 차키를 가지고 먼저 간 상황에 갑자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제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고 해서 면허증 등 제시를 하고 협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운전을 하지않았다 여자친구가 운전을 할까봐 차키를 가져가서 운전을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하자 제 몸수색을 해서 키가 없는 것을 알게되었고 그자리에선 음주측정 조차안하고 저를 수갑채워서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물론 저는 이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하다 생각하여 울면서 왜 저를 수갑채우냐고 제가 협조안한건 없지않냐고. 제가 도망을 치려 한적도없고 그런데 왜 수갑을채워서 대려가냐고 하자 그냥 묵묵부답으로 저를 연행해갔습니다. 그후 저는 술에 취해있는 상태에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에서 통곡아닌 통곡을 하였습니다. 지구대에 가서도 수갑이 너무 조여 좀 풀어달라고 하자 한참뒤에 풀어주고 지구대에 가서야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보호자가 오자 그때서야 풀어줬습니다. 다음날에그 와중에 정차되있던 제 차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빼갔더라구요. 확실한건 경찰이 와서 시동을 끄고 운전안하는 척을 한것도아니고 경찰이 도착하기전부터 시동은 꺼져있었고 저는 차앞에서 술취한채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엔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드는데 체포당한게 적법한 절차였을까요? 출동 당시 10-20분전에도 운전을 안했는데 술을 마시고 신고가 들어왔단 이유로 그전에 운전을 했다고 음주운전 처벌을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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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긴급체포된 상황에서의 적법성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 사안처럼 현장에서 차키가 없었고, 실제로 운전한 정황(시동, 이동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였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③ 나아가 음주측정 자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한참 지나 지구대에서야 이루어진 점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의율하려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었다면 그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④ 위법하게 체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해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청구(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체포 당시의 정황(경찰관의 진술, 무전기록, CCTV, 목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관련 자료(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목격자 연락처, 지구대 조서 사본 등)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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