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신지 7년이 되셨는데 연차휴가 보장이 안되서 어쩌다 쉰다하면 아예 그만두라고하니 거기서 일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못쉬고 그냥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을 맘대로 못하시고 병원과 볼일로 쉰다하면 이렇게 폭언하니 못사용하고 계시는데 법에 저촉되는게 아닌가요?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상황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년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이러한 대화 내용(연차를 쓰면 그만두라는 발언 등)을 녹음해 두시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④ 만약 실제로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퇴사(사실상 강요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로 평가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우선은 어머니께서 회사 측에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언급하시며 정상적으로 청구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응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어머니들이 함께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