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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쉰다고 하면 아예 그만두라고 합니다.

Q

어머니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신지 7년이 되셨는데 연차휴가 보장이 안되서 어쩌다 쉰다하면 아예 그만두라고하니 거기서 일하는 모든 어머니들이 못쉬고 그냥 일을 하세요.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을 맘대로 못하시고 병원과 볼일로 쉰다하면 이렇게 폭언하니 못사용하고 계시는데 법에 저촉되는게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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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이상 사업장은 매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연차휴가를 달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달라고 했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신 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신 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회사측에서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게 돼있다고 하면서 연차휴가를 청구해보시면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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