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현역으로 방위산업체근무중에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친구가 현장에서 큰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현장에는 아들 비롯 몇몇 친구들이 그광경을 보고는 힘들어하고있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할것 같은데요. 아직 다들 전역까지는 많은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사고당한 친구를 비롯 아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친구들도 산재와 군복무남은시간 면제 받을수있나요?
사고 당사자인 분과 그 주변 동료분들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당사자인 분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치료에 대한 보상, 동료분들은 사고 목격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에 대해 산재신청을 진행하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상황과 그 이후의 동료 근로자분들의 정신과 진료내역 등이 객관적 증거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