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현역으로 방위산업체근무중에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친구가 현장에서 큰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현장에는 아들 비롯 몇몇 친구들이 그광경을 보고는 힘들어하고있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할것 같은데요. 아직 다들 전역까지는 많은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사고당한 친구를 비롯 아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친구들도 산재와 군복무남은시간 면제 받을수있나요?
방위산업체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아들과 그 동료들의 사고 관련 산재 및 병역 문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방위산업체 근무 현역병(산업기능요원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업무상 사고로 신체적 부상을 입은 당사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아들을 비롯해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동료들도 그 충격으로 정신적 질환(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신청 및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목격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③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증상 발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④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우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기록을 남기시고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질문하신 '군복무 잔여기간 면제'는 산재보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는 병역법 및 국방부 소관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사안이므로 소속 부대 및 병무청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산재보상만으로 복무기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