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잘못되어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Q

출근하는 길에 길거리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상황이였고 계단 한칸 정도 높이였는데 도로에 홈이 파져있어서 거기에 발이 빠지면서 접질렀고요. 전치 6주 발등뼈 3곳이 골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최소2주는 입원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저희 부서장선생님께서도 산재인거 같은데 산재해줄수있으면 좋겠다고 좀 알아보라고 하시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길거리 도로공사 잘못된 부분으로 다치면 구청에 민원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민원도 넣을 생각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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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가 잘못되어 부상을 입으셨다면, 크게 두 가지 법적 경로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신청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은 근로자가 업무 관련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적용됩니다. 공사 현장 근로자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 중 발생한 도로 공사 관련 사고라면 2018년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제도에 따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소득의 70%),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일반 시민으로서 도로를 이용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국가배상 또는 시공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도로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라면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공사의 부실 공사가 원인이라면 해당 업체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즉시 현장 사진 촬영, 사고 경위 기록, 목격자 연락처 수집, 주변 CCTV 영상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기록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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