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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잘못되어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Q

출근하는 길에 길거리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상황이였고 계단 한칸 정도 높이였는데 도로에 홈이 파져있어서 거기에 발이 빠지면서 접질렀고요. 전치 6주 발등뼈 3곳이 골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최소2주는 입원해야한다고 하시네요. 저희 부서장선생님께서도 산재인거 같은데 산재해줄수있으면 좋겠다고 좀 알아보라고 하시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길거리 도로공사 잘못된 부분으로 다치면 구청에 민원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민원도 넣을 생각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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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 출퇴근 재해발생신고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해발생 경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상병과 관련한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들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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