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고와는 임대인 임차인관계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었고, 임차인인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게되어 소송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기간 하루 후에 임대인이 저희의 영업허가증을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기 위해 위임장을 사문서위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돌린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여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구두상으로나 허가증을 영업종료시 양도한다는 내용은 전혀없었구요. 저희가 직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천만원에 양수받은 재산입니다. 저희가 허가증을 폐업해버리면 신규임차인을 계약하기 어려운 입장인 임대인이 오롯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취해간것입니다. 위 사실을 알게된후 형사고소하여 피고는 사문서위조, 행사, 공문서불실기재, 행사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구요. 그래서 민사소송 또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것이 부합하는 사안인지요? 2. 청구금액을 피고가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 선으로 맞추는것이 적당할지, 추가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금액을 상향할수있는지요? 3. 위자료 내용이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들어가야하는건지, 단순 위자료로 적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