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먼저 피고와는 임대인 임차인관계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었고, 임차인인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게되어 소송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기간 하루 후에 임대인이 저희의 영업허가증을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기 위해 위임장을 사문서위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돌린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여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구두상으로나 허가증을 영업종료시 양도한다는 내용은 전혀없었구요. 저희가 직전임차인에게 권리금 1천만원에 양수받은 재산입니다. 저희가 허가증을 폐업해버리면 신규임차인을 계약하기 어려운 입장인 임대인이 오롯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갈취해간것입니다. 위 사실을 알게된후 형사고소하여 피고는 사문서위조, 행사, 공문서불실기재, 행사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구요. 그래서 민사소송 또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떤것이 부합하는 사안인지요?
2. 청구금액을 피고가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 선으로 맞추는것이 적당할지, 추가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금액을 상향할수있는지요?
3. 위자료 내용이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들어가야하는건지, 단순 위자료로 적어야하는지요?
A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나홀로소송)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①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완전히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통상 하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안에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함께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즉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한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청구금액을 반드시 형사사건의 벌금액(200만원)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벌금은 국가에 대한 형벌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서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③ 질문자분께서 권리금 1천만원을 주고 양수받은 영업허가증을 임대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권리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로 평가되어 청구금액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권리금 양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청구금액을 상향할 근거가 됩니다.
④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항목으로 별도 청구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정신적피해보상'이라는 표현과 '위자료'라는 표현 모두 실무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므로 소장에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라는 식으로 함께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⑤ 이미 형사판결(구약식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임대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소장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