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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비용도 산재보험 청구할 수 있나요?

Q

업무상 전봇대에 올라가다 추락하여 다리 골절로 수술 후 입원중인데 두발을 다쳐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와서 간병을 하는데요. 간병인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족이 간병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간병비 청구할수 있나요? 산재 신청서 싸인은 했는데 실급여보다 신고급여가 휠씬 작아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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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은 간병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일정액 지급합니다.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요양비 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여 간병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간병에 따른 비용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견서가 필요하므로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분께 요청드리면 되겠습니다. 2. 실급여보다 신고급여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통해 실급여액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같은 직접자료, 또는 사업주 명의로 지급받은 임금입금내역 등의 간접자료 등을 사용해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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