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전봇대에 올라가다 추락하여 다리 골절로 수술 후 입원중인데 두발을 다쳐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와서 간병을 하는데요. 간병인도 산재보험으로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족이 간병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간병비 청구할수 있나요? 산재 신청서 싸인은 했는데 실급여보다 신고급여가 휠씬 작아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산재 요양 중 간병비 청구 및 평균임금 정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보험은 상병의 부위,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간병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전문 간병인을 통한 간병뿐 아니라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가족(무자격자) 간병비'라는 정액 기준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간병비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간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요양비 청구서(간병료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병원 내 산재담당 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두 발을 모두 다쳐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간병등급 판정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진 기간과 방식(가족간병 vs 유자격 간병인)을 명확히 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실제 급여보다 신고급여(4대보험 신고 기준 임금)가 낮게 되어 있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적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여 실제 임금 수준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⑤ 이때 필요한 자료로는 실제 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같은 직접 증거,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계좌 입금내역과 같은 간접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동료 직원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정정신청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