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유를 유통업체에서 받고있는데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전자세금계산서랑 전자계산서가 나뉘어있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발급목록이 없고 전자계산서에 발급목록이 있는데 5월달에 신고할때 적용이 안되는것 아닌가요? 업체에 전자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에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흰우유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받으신게 맞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상에 반영이 되며
추후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하실 때 계정과목을 선택하셔서 비용처리 또는 재고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