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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는 복수국적자

Q

저는 지금 미국과 한국 국적이 있는 복수국적자인데요. 경찰 임용결격사유가 복수국적자여서 합격하면 포기하려 했는데 지금 필기 붙은 상태입니다. 경찰청에 문의하니 최종합격자 발표전 마지막 면접일까지(5월 18일) 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되니 그때까지는 국적이 정리가 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국국적을 택하고 미국국적을 포기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하는걸까요. 조금만 더 빨리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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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포기는 전적으로 미국 대사관의 영사에게 달려 있어서 본인의 상황을 영사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사 입장에서 본인이 경철청 합격을 예상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승인이 되도록 도와주기는 할 겁니다. 또한 접수 시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실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셔야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전문가와 상의해서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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