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큰아이가 고관절수술후 핀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오늘 억스레이를 찍었는데 남아있는 핀이 있어 오늘 재수술을 해야한다네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작은수술도 아니고 불가피하기에 하는 수술인데 의사실수로 다시 해야한다니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수술 후 체내에 핀이 남아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남아있는 핀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발견하지 못해' 남게 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②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뼈가 유합되는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일부 핀(고정용 나사, 와이어 등)을 남겨두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진의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과실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③ 반면 수술 계획상 모든 핀을 제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의료진의 부주의로 일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남긴 것이라면, 이는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설명(수술동의서)에 핀 제거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수술 기록지에 실제 제거한 핀의 개수와 위치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당 의료진의 소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우선 담당 의사에게 남은 핀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인지 서면으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시고, 만약 의료과실로 판단되는 정황이 있다면 진료기록 일체(수술기록지, 방사선 판독 소견 등)를 확보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수술에 따른 추가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