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한 후에 폭행을 하고 이후 협박까지 했다면 처벌은 이 중 가장 중한 범죄에만 내려지나요? 아니면 모욕, 폭행, 협박 각각의 죄 모두 처벌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개의 범죄(모욕, 폭행, 협박 등)를 함께 저지른 경우의 처벌 방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하나의 사건에서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가 모두 성립한다면, 이는 각각 별개의 범죄가 순차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처리됩니다. 즉 각 죄가 모두 인정되되, 처벌은 경합범 처벌례(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정해집니다.
② 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예컨대 모두 징역형)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반면 각 죄에 정한 형이 벌금형과 징역형처럼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④ 실무적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가 모두 인정되면 가장 중한 죄(통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사건의 정상(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⑤ 다만 모욕, 폭행, 협박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발언 내용, 폭행의 정도, 협박의 방법 등)에 따라 각 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었다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