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회사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Q

제가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중간 브로커의 속아 넘어 개인재산 및 카드등 모든것이 넘어가고 법인 회사까지 대표로 등록되었다가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법인대표로 되어있던 이회사에서 얼마전에 대금 지급 명령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느정도 다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에 일체 참여 및 회사에서 수수료 명목의 월급조차 받은적이 없어 사실상 위 지급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 또한 인정 하는 부분이기에 가능한 좋은쪽으로 해결을 하고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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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을 맡았던 법인의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인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 책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인 채무 원칙: 회사(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집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예외적 개인 책임: 대표이사가 개인으로서 연대보증을 섰거나, 법인격 남용(유령 법인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퇴직 후 채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명령 이의 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되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의 신청 기한 준수: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③ 청구 원인 확인: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 원인(보증 여부, 채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법적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① 개인 보증 여부 확인: 해당 채무에 개인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시효 소멸 검토: 채무의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가 지났는지 검토합니다. ③ 법인 청산 여부: 법인이 이미 청산·폐업된 경우 법인 재산으로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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