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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회사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Q

제가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중간 브로커의 속아 넘어 개인재산 및 카드등 모든것이 넘어가고 법인 회사까지 대표로 등록되었다가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법인대표로 되어있던 이회사에서 얼마전에 대금 지급 명령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느정도 다 해결이 된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에 일체 참여 및 회사에서 수수료 명목의 월급조차 받은적이 없어 사실상 위 지급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 또한 인정 하는 부분이기에 가능한 좋은쪽으로 해결을 하고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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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법인의 채무는 대표이사가 지지 않으므로 법인의 미수금에 관하여 개인이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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