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있던 차를 후미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오시고 측정결과가 0.13이 나와서 면호 취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보입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해서 경찰분들이 협조해 달라는 부분을 어떠한 반항 없이 협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차량 부분과 치료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말을 드리고 경찰서를 갔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잠깐 와서 이야기 들으라고 하여 갔다왔는데 보험처리로 면책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게 맞는것인가요? 또 차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반성문 문이나 탄원서 같은걸 제출하게 되면 벌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요즘 윤창호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구속수사도 나올수 있다고하는대 구속 수사가 되면 일자리마저 잃게 되어서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 및 구속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13%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며, 위드마크 공식이나 별도 감정 없이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② 실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가능성은 통상 범죄전력(음주운전 재범 여부), 혐의를 부인하는지 여부, 도주 우려,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질문 사안처럼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초범이며 사고 처리(보험접수 등)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③ 다만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벌금 또는 그 이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④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보험처리와는 별개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처리로 대부분의 손해가 전보되더라도, 형사합의(처벌불원 의사 확인)를 별도로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⑤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은 실제로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이며,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금주서약,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처벌 수위 예측을 위해서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전력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