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있던 차를 후미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오시고 측정결과가 0.13이 나와서 면호 취소처분이 내려질 것으로보입니다. 그때 당시 너무 당황해서 경찰분들이 협조해 달라는 부분을 어떠한 반항 없이 협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차량 부분과 치료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 말을 드리고 경찰서를 갔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잠깐 와서 이야기 들으라고 하여 갔다왔는데 보험처리로 면책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게 맞는것인가요? 또 차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면 반성문 문이나 탄원서 같은걸 제출하게 되면 벌금이 줄어드는건가요? 요즘 윤창호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구속수사도 나올수 있다고하는대 구속 수사가 되면 일자리마저 잃게 되어서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