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이 아니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F6비자발급과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만 F6비자는 임신, 육아, 출산의 인도적인 사유에서만 한국에서 발급 가능하며
그외의 상황이라면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본국이 아니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F6비자발급과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
상담권 선택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