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서 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Q

본국이 아니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F6비자발급과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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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하여 F-6(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과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F-6 비자 종류: F-6-1(한국인 배우자), F-6-2(미성년 자녀 양육), F-6-3(귀책 배우자 분리)으로 구분됩니다. ② 한국에서 신청 가능: 단기 방문(B-1, C-3 등) 비자로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자격 변경(F-6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F-6-1 신청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혼인 성립: 한국과 배우자 본국에서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언어 능력: 한국어 능력 입증(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기관: 국내 체류 중이라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② 필요 서류: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국내·외), 혼인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한국어 능력 증빙. ③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처리 기간: 통상 수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일부 경우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취득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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