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사업자이고 저는 근로자이며 남편쪽 빚과 제 빚이 많아 사업이 적자가 나서 남편만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접수한 개인회생은 인가 안날거 알고 넣었습니다. 현재 압류 들어와있는상태라 그것부터 막아야하니 일단 급하게 접수한거고 현재 사업자 소득기준이 접수후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넘기게 될예정이라 소득변동이 있을거기때문에 결국 인가가 안나겠죠.
궁금한건 인가 안난다 생각하고 다음 개인회생재접수 준비를 해두려합니다.
1. 신규 매장을 제 명의로 오픈후 남편을 근로자로 넣고 근로소득을 꾸준히 발생시킬건데 이 경우 남편이 다시 개인회생 접수할때 최근 6~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접수가 유리할까요?
2. 걱정인게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에 근로자면 가족이라 인정이 안될것같은데 대리인은 된다하고 직접 해보신 지인은 안된다하고, 아예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해서 거기서 근로소득을 발생시켜야 하나요? 둘다 큰 의미가 없는건지?
3. 포괄양수도를 이번주에 진행하는데(저희매장을 넘기고 새로 할 예정) 이때 대금을 제 계좌로 받는게 추후 남편이 근로자로 개인회생 들어갈때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A
개인사업자(남편)의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① 이미 인가 가능성이 낮음을 알면서도 우선 급한 압류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가 추후 재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법원은 종전 사건이 왜 인가받지 못했는지, 이번 재신청에서는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재신청 시에는 종전 개인회생 사건기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사건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 남편분을 배우자(질문자님) 명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방안은, 법원이 실제로 남편분이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상으로만 근로자로 등재되어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심사하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장이라는 점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그 실질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③ 제3자(타인) 명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명의만 다르다고 하여 법원의 심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포괄양수도 대금을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추후 남편분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대금이 채무자(남편)의 청산가치(재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수 경위, 대금의 액수, 그 사용처를 금융거래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도덕적 해이 방지 취지)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재신청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