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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신청 문의드립니다.

Q

남편이 사업자이고 저는 근로자이며 남편쪽 빚과 제 빚이 많아 사업이 적자가 나서 남편만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접수한 개인회생은 인가 안날거 알고 넣었습니다. 현재 압류 들어와있는상태라 그것부터 막아야하니 일단 급하게 접수한거고 현재 사업자 소득기준이 접수후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넘기게 될예정이라 소득변동이 있을거기때문에 결국 인가가 안나겠죠. 궁금한건 인가 안난다 생각하고 다음 개인회생재접수 준비를 해두려합니다. 1. 신규 매장을 제 명의로 오픈후 남편을 근로자로 넣고 근로소득을 꾸준히 발생시킬건데 이 경우 남편이 다시 개인회생 접수할때 최근 6~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접수가 유리할까요? 2. 걱정인게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에 근로자면 가족이라 인정이 안될것같은데 대리인은 된다하고 직접 해보신 지인은 안된다하고, 아예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해서 거기서 근로소득을 발생시켜야 하나요? 둘다 큰 의미가 없는건지? 3. 포괄양수도를 이번주에 진행하는데(저희매장을 넘기고 새로 할 예정) 이때 대금을 제 계좌로 받는게 추후 남편이 근로자로 개인회생 들어갈때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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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기각결정 또는 취하한 뒤 제반사정변경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면, 종전 개인회생기록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당시 사건과 현 사건과의 차이점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하고 있다고 신고한다면, 회생법원은 사업의 요건, 방식, 소득여부 등을 살펴 채무자가 실제 운영하는지 여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영위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 사업장을 양수한 금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로 반영되므로 양수한 경위, 양수한 금원, 양수원 금액의 사용처 등을 금융거래내역으로 반드시 소명하여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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