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기본급 1,100,000 연장수당 480,000 휴일수당 386,670 식대 비과세 100,000 총 월임금 2,066,670 이렇게 20년도 월급을 받다가 차량비과세로 해서 20년도 중반에 20만원 비과세를 더해서 총 비과세는 30만원이 되었고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금액을 감액하고 비과세를 높혀 월임금은 동일합니다.
제가 알기로 기본급은 수당을 포함하지않고 최저임금미만이 되지 않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봉계약서 작성할 당시 미만이 되어 문의를 하니 최저임금미만이 수당포함해서 실 지급할 때 미만이 아니면 된다 노무사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어요.
1. 정말 문제가 없는게 맞는걸까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나중에 지급받을때 시간외수당과 비과세를 뺀 금액에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데 그럼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적게 받을것 같아서요.
2. 이대로 계산하면 적게 받게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보통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A
1.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위 임금 구성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월 기본급 + 식대비과세 (이중 2021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 3%를 초과한 금액(10,000원 - 54,674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나누었을 때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이 됩니다.
기본급이 낮은 걸로 보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퇴직금은 보통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365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성이 있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닌 이상 모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임금성이 있는 항목 중 정기성,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말하며 위의 항목에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비과세와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다른 영역으로 비과세인 임금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계산할 때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