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입사하였고 급여180 식대13만원 월급여 193입니다. 월급은 1일부터~31일 25일날 지급됩니다. 6일부터 31일까지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비과세 급여는 빼고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중도입사자의 급여 및 4대보험료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급여 일할계산: 월 급여 193만원을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은 3월 1일~5일(5일)을 제외한 3월 6일~31일(26일)분을 계산합니다. 산식은 "193만원 × (31일-5일) ÷ 31일"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② 건강보험: 매월 1일이 아닌 중도(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달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장 및 공단 처리 방식에 따라 다음 달에 함께 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취득월부터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④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한 실제 임금총액(보수)에 2021년 당시 적용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일할계산된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식대 13만원도 실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영합니다.
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비과세 급여(식대 등 세법상 비과세 한도 내 항목)를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⑥ 이처럼 4대보험과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정확한 계산과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서는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급여 및 4대보험 신고 업무를 위탁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