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실수로 누수가 발생하여 위아랫집 모두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정도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이사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누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사 작업 중 이사업체 직원의 부주의(배관 손상, 밸브 조작 실수 등)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이사업체(또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용역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②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입니다. 여기에는 위층·아래층 세대의 도배, 장판, 마루, 가구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 복구비용뿐 아니라, 수리 기간 동안 거주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대체 숙소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원고(피해자) 측에서 누수의 원인이 이사업체의 과실에 있다는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상 누수 원인 감정(전문 업체를 통한 누수탐지 및 원인 감정)과 손해액 감정(견적서, 수리비 산정 등)이 필요합니다.
④ 이사업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⑤ 우선 누수 원인과 피해 상황을 사진, 동영상으로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이사업체 측에 원인 규명과 배상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위 감정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⑥ 아울러 위아랫집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시면 원인 입증 비용(누수탐지 감정료 등)을 분담할 수 있고, 이사업체 측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지므로 가능하다면 공동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