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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기간이 짧을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제가 현장일 하다 낙상사고로 산재신청하여 3월31일까지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휴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았는데 휴업급여 기간이 5월 12일까지로 신청기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 이후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연장이 불가한가요? 다친곳도 아직 아프고 재활도 한참 멀었는데 생각했던거와 달리 기간이 짧게 나와서 불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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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의 경우 산재요양 연기 신청을 위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진료계획은 통상 3개월 단위기간으로 제출) 산재요양 연기 승인 및 요양기간은 공단의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5월전까지 상병의 경과 등을 보아서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간 연장은 주치의 판단에 의해서 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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