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장일 하다 낙상사고로 산재신청하여 3월31일까지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휴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았는데 휴업급여 기간이 5월 12일까지로 신청기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 이후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연장이 불가한가요? 다친곳도 아직 아프고 재활도 한참 멀었는데 생각했던거와 달리 기간이 짧게 나와서 불안합니다.
산재 요양(휴업급여) 기간이 신청보다 짧게 승인된 경우의 연장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분께서는 산재요양 연기(연장) 신청을 위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며, 진료계획서는 통상 3개월 단위 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그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자문의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신청한 기간보다 짧게 승인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히 있습니다. 이는 자문의사가 현재 상병 상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최소 요양기간만 우선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 승인된 요양기간(5월 12일)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여전히 통증이 있고 재활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요양기간이 끝나기 최소 7일 전까지 다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이번에 짧게 승인되었다고 하여 향후 재신청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매 신청 시점의 실제 상병 경과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⑤ 재신청 시 주치의 소견서에 현재 통증의 정도, 재활치료의 구체적 필요성, 예상 치료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 주도록 요청하시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승인되거나 기간이 짧게 나올 경우 심사청구를 통해 다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아울러 재활치료 경과를 기록한 물리치료 소견, MRI 등 영상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두시면 자문의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요양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미리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