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세번째손가락 다치셔서 12급 나오셨는데 손가락이 잘펴지지않아서 11급정도 나올줄알았는데 12급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12급통지서 우편으로 왔는데 이의제기하면 11급받을수있나요? 장해통지서에12급이 한손가락 네번째손가락 다친사람 뒤에 더있는데 앞에는이렇게쓰여있는데 그게맞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이 자기들은 법이 나와있는대로 결정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세번째손가락으로는 11급을 받을수없나요? 이의제기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12급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의제기해야 되나요? 이의제기하면 11급나올수있나요? 이의제기 안하는게 낫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손가락 기능장해)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아버님께서는 한쪽 손의 셋째손가락(가운데손가락) 기능장해로 제12급 제12호("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산재 장해등급표상 손가락 기능장해로 11급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2개 이상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셋째손가락(가운데손가락) 하나만 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1급이 아닌 12급으로 판정되는 것이 등급표 기준에 부합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법이 나와있는 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신체장해등급표)에 명시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④ 다만 실제 손가락의 굴곡·신전 제한 정도, 관절강직 여부 등 구체적인 장해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판정 사유와 의학적 소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그 결과에도 불복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표 기준상 셋째손가락 단독 장해로 11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이의제기 전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다시 받아보시고 실익을 판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