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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다친걸로는 장해등급 11급 받기가 힘든가요?

Q

저희아버지가 세번째손가락 다치셔서 12급 나오셨는데 손가락이 잘펴지지않아서 11급정도 나올줄알았는데 12급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12급통지서 우편으로 왔는데 이의제기하면 11급받을수있나요? 장해통지서에12급이 한손가락 네번째손가락 다친사람 뒤에 더있는데 앞에는이렇게쓰여있는데 그게맞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이 자기들은 법이 나와있는대로 결정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세번째손가락으로는 11급을 받을수없나요? 이의제기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12급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의제기해야 되나요? 이의제기하면 11급나올수있나요? 이의제기 안하는게 낫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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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생님의 경우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기능장해로서 제12급 제12호 판정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지서의 내용과 소견을 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11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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