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세번째손가락 다치셔서 12급 나오셨는데 손가락이 잘펴지지않아서 11급정도 나올줄알았는데 12급나왔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12급통지서 우편으로 왔는데 이의제기하면 11급받을수있나요? 장해통지서에12급이 한손가락 네번째손가락 다친사람 뒤에 더있는데 앞에는이렇게쓰여있는데 그게맞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이 자기들은 법이 나와있는대로 결정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세번째손가락으로는 11급을 받을수없나요? 이의제기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12급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의제기해야 되나요? 이의제기하면 11급나올수있나요? 이의제기 안하는게 낫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