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퇴직금액 알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따로 퇴직금 정산내역 고지서를 줄거같진 않습니다. 공제할 것이 있어서 헛갈리는데 근로자가 따로 퇴직금을 미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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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의 관계, 그리고 퇴직금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 해 동안 지급된 근로소득(급여)에 대한 세금 공제 내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퇴직금 금액 자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퇴직금 수령 후 회사에 이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②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③ 세전 금액 기준: 평균임금 계산 시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최소 요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 제공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③ 퇴직금 미지급 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공제 내역 포함)를 직접 확보해 두시면 위 산식에 따라 대략적인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식당 근무처럼 급여명세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도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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