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따로 퇴직금 정산내역 고지서를 줄거같진 않습니다. 공제할 것이 있어서 헛갈리는데 근로자가 따로 퇴직금을 미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되나요?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따로 퇴직금 정산내역 고지서를 줄거같진 않습니다. 공제할 것이 있어서 헛갈리는데 근로자가 따로 퇴직금을 미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되나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
상담권 선택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