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따로 퇴직금 정산내역 고지서를 줄거같진 않습니다. 공제할 것이 있어서 헛갈리는데 근로자가 따로 퇴직금을 미리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의 관계, 그리고 퇴직금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 해 동안 지급된 근로소득(급여)에 대한 세금 공제 내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퇴직금 금액 자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퇴직금 수령 후 회사에 이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② 1일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③ 세전 금액 기준: 평균임금 계산 시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최소 요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 제공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③ 퇴직금 미지급 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공제 내역 포함)를 직접 확보해 두시면 위 산식에 따라 대략적인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식당 근무처럼 급여명세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도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