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 시마다 연차가 1개씩 주어지는데 저는 현재까지 연차 4개 반차 2개를 사용했어요. 연차를 총 6개 썼으니까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 휴무 규정 중에 근속 1년 미만은 연차2개+주말2일=총4일까지만 최대로 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써버렸구요. 그래도 남은 연차 6개를 전부 한번에 붙여 쓰고 퇴사할 수 있나요? 그리고 2월 3일까지 일하면 연차가 15개 더 생기는데, 2월 3일까지 실근무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다 써버리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퇴사 전 남은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② 퇴사를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 사용 시기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순히 인수인계가 다소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③ 사내 규정으로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2개+주말 2일 총 4일까지만 사용 가능"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 사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차 사용 일수 상한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④ 따라서 남은 연차(6개) 및 앞으로 발생할 연차(15개)를 퇴사 전 한꺼번에 소진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와 마찰을 최소화하려면, 퇴사 예정일과 인수인계 계획을 미리 회사에 통보하고 연차 사용 신청을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거부 시 이를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시고 이후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