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같은건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랑은 연락이 닿았는데 전자금융사기 지급정지는 어떻게 푸나요?
지급정지의 경우 신고한 사람이 풀어줄 수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면 신고된 경찰서가 어디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크고 처분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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