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같은건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를 당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랑은 연락이 닿았는데 전자금융사기 지급정지는 어떻게 푸나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계좌는, 신고자(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철회 또는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불송치, 불기소 등)이 있어야 정지가 해제됩니다.
② 질문자분께서는 신고한 사람과 이미 연락이 닿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착오신고였음을 인정하도록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은행 자체 심사를 거쳐 실제 해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철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신 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아 그 결과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④ 해당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면, 어느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우선 은행을 방문하여 관할 경찰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확인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으시고, 신고자와의 연락 내역, 계좌 사용 목적, 거래 경위 등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지급정지 기간 중 생활에 지장이 크시다면, 우선 다른 정상 계좌를 임시로 활용하시고,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